이미지 확대보기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19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그 사실을 인지한 보호자이며, 자진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과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등 도박 전문상담사가 초기 면담 단계부터 함께 참여해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경찰은 도박 금액과 본인의 반성 정도, 치유프로그램 참여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선도중심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처벌보다 회복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남경찰청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교육청, 각급 학교, 상담 전문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예방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 사이버도박은 단순한 호기심의 문제를 넘어 중독과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며 “도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용기를 내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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