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정한 재판 진행이 어렵다는 사유로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낸 상태다.
기피 신청 건은 또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배당됐는데 결정이 나올때까지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은 중단된다.
이에 대해 내란특검팀은 "기피 신청으로 항소심 재판의 장기간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제정된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원에 "신속하게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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