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관리하는 경우 및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의 경우 해당 상품의 대금을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대규모유통업체들이 지급기한 상한에 맞추어 기존 지급기한을 늦추는 등 업계 평균에 비하여 현저히 늦게 대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지급기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현행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직매입거래의 경우 현행 60일에서 40일로,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 현행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한편, 납품업체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된 모든 상품의 대금을 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월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납품업자등의 자금 융통성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강민국의원은 전했다.(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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