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2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월 16일부터 최근까지 화성 일대의 같은 프랜차이즈 치킨집 3곳에 후불로 배달을 주문한 뒤 음식만 수령하고 계산하지 않는 수법으로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잠시 집을 비워 문자로 계좌번호를 달라"며 계산을 미루고선 입금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허위 주문한 사람을 잡고 있다"는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의 112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한편, 이 직원은 배달 기사로 위장해 잠복한 끝에 A씨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