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70대 여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7일 제주시 한 식당에서 식사 후 3만2천원을 결제하지 않는 등 지난 18일까지 7차례에 걸쳐 제주시 일대 음식점과 주점, 미용실 등에서 20만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전과로 실형을 살다 지난해 말 출소했지만 재차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지난 21일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22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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