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응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취득할것이 예정된 사람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려면 학사 학위가 필수이며 학비 부담이 커 사회적 약자 계층의 법조계 진입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변호사예비시험을 신설하고 그 합격자에게는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현행 법조인 선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이언주의원은 전했다. (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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