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전북대학교 인근에서 사설 환전소를 운영하며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수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환전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환율이 낮아지면 환전해 주겠다'며 환전을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피해 유학생들의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하고 A씨의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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