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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시흥 대우건설 아파트 공사장 사망사고' 관계자 3명 송치

2026-04-21 16:25:13

시흥시 거북섬 전경.(사진=시흥시 )이미지 확대보기
시흥시 거북섬 전경.(사진=시흥시 )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지난해 경기 시흥시 거북섬 내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사고의 책임이 있는 원·하청 소속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대우건설 소속 현장 안전관리자 A씨와 하청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3명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 9일 오후 3시 34분께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 내 푸르지오 디오션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의 50대 근로자 B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는 옥상인 26층에서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철제 계단을 설치하던 중 계단 한쪽이 탈락해 B씨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면서 발생했다.

B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A씨 등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수사 7개월여 만에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경찰과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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