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충남 서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께 서산 읍내동 한 공터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문을 열고 차에 있던 현금과 전자제품 등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이틀 만에 근처 숙박업소에서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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