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노동계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담아내는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기본계획 수립 시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의견 청취와 반영 의무를 명시하고, 집행 단계에서도 노사 참여형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과 현장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정혜경의원은 전했다.
주요내용은 가.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등을 통한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의견 청취와 반영 의무를 명시함(안 제7조제3항).나. 고용안정 지원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가 참여하는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이다.(안 제13조의2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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