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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혜경의원 등 10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2026-04-13 17:51:12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정혜경의원 등 10인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노동계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담아내는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기본계획 수립 시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의견 청취와 반영 의무를 명시하고, 집행 단계에서도 노사 참여형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과 현장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정혜경의원은 전했다.

주요내용은 가.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등을 통한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의견 청취와 반영 의무를 명시함(안 제7조제3항).나. 고용안정 지원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가 참여하는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이다.(안 제13조의2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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