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최병의 사단법인 에듀케어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강사가 진행했으며, 보육교직원들은 심폐소생술의 기본 내용과 중요성, 응급처치 이론을 교육받았다. 이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실습, 영유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대응 방법 등을 익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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