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상영 권한대행은 오늘부터 오는 6월 3일 자정까지 시정 전반을 총괄하며 시장 직무를 수행한다.
김상영 부시장은 권한대행 체제 전환에 따른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전 공직자가 비상한 각오로 직무에 임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시정과제 및 현안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며, 대민 서비스와 재난․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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