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군은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4월 8일 시행 첫날부터 군청사 주차장 입구에 안내 요원을 배치해 청사 진입 차량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현장 계도를 실시했다.
이번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는 직원 및 공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차량번호판 끝자리 숫자가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에만 운행이 가능한 제도이며,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된다.
부안군은 유연근무제 활용을 통한 출퇴근 시간 분산,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 등 추가적인 에너지절약 대책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장애인·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친환경 자동차(전기·수소차), 긴급·의료 등 특수목적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여 군민 불편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청사 방문 민원인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5부제의 자발적 동참을 홍보하여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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