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 질서를 확립해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 농약, 불법 제조 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와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등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 제한 기준 및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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