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원 대상은 원주시 관내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로, 자가소비용에 한하여 152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지방비 지원 규모는 2억 400만 원이며 지원 금액은 에너지원과 용량에 따라 다르다. 총사업비 상한제가 적용되는 태양광(3㎾)의 경우 총 설치비 454만 1천 원 중 국비 165만 원, 지방비 91만 원이 지원되며, 자부담은 198만 1천 원이다.
작년 지방비 지원 규모는 2억 9천만 원으로 태양광 120가구, 태양열 1가구, 지열 14가구를 지원했다.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선정한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후 비태양광(태양열, 지열)은 4월 14일, 태양광은 4월 15일에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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