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중증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주 보호자 진료나 입원, 친인척 경조사, 자격증 취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 자격을 갖춘 돌보미가 파견돼 신속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해당 서비스 이용자는 2025년 총 236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24년 184명보다 52명 증가한 수치로 약 28.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세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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