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 사업은 풍수해·지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고성군에 주소를 둔 주택, 비닐하우스 등 온실, 상가 및 공장이 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올해는 기존 보험 제도의 보장 공백을 보완하고, 가입 절차를 더 편리하게 정비했다. 기존에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만 보상이 가능해, 국지성 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고도 특보가 발령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올해부터는 이와 같은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인접 지역에 특보가 발효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면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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