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모집 인원은 총 30명으로, 고흥군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군민 중 지원 자격을 갖춘 경우, 4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1인당 교육비 25만 원을 지원한다.
교육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고흥군청 관광정책실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4월에서 6월 사이 주 1회(총 5일간) 진행된다.
고흥종합문화회관 수영장에서 수상 안전, 응급처치법, 인명 구조법 등 이론과 실습 과정을 마친 후, 최종 평가를 거쳐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지원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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