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광견병은 감염된 개나 고양이 등에 물렸을 때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뇌척수염과 발열, 구토, 경련 등을 동반하며 치사율이 100%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예방접종이 중요하다.
접종 대상은 생후 3개월이 지난 모든 개와 고양이다. 개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개체에 한해 접종이 가능하며, 야생동물을 접촉한 경우나 교상사고 위험 품종(진돗개, 맹견 등)은 품종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된다.
접종을 원하는 구민은 지역 내 동물병원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해 시술료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백신 비용은 전액 무료다. 다만 백신 물량이 한정돼 있어 조기 소진될 수 있는 만큼 방문 전 동물병원에 잔여 물량을 확인해야 한다. 올해 접종 계획은 총 1,100마리다.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의 억류나 살처분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반려동물 소유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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