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발표 지역은 계속 심사 및 선거구 확정후 발표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02조(재심)1항에 의거 심사결에 대해 공표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 재심 신청할 수 있다.
◇광역의원=사하구 제2선거구 전원석
◇기초의원=중구 가 박민해, 중구 나 강인규/최학철(경선), 영도구 가 강소영(여)/이용성(경선), 영도구 나 박승중/신성환(경선), 서구 나 하명희(여, 1-가)/이정향(여, 1-나), 부산진구 다 최인희(여), 부산진구 라 강지백, 부산진구 마 김철현/박말숙(여) 경선, 부산진구 바 이지영(여), 부산진구 사 김소미(여)/장인수(여)/최정웅 3인 경선, 부산진구 아 강도희(여)/김흥년/옥봉재 3인 경선, 남구 가 김노영/박강민 경선, 남구 라 서영태, 남구 마 박 찬/이재호 경선, 강서구 가 김정용/배성진/이상택/서재민 4인경선(2인 추천), 해운대구 가 이태희(남), 해운대구 다 황기전/신병륜 경선, 해운대구 라 김미희(여), 사하구 나 이경숙(여)/강태인 경선, 사하구 다 강문봉/강현식 경선[3인선거구 유지시-1위, 2위/2인 선거구변경시-1위 단수추천], 금정구 가 양달막(여)/지용환 경선, 금정구 나 이승진(1-가)/박종성(1-나), 금정구 다 윤치호, 연제구 가 윤지영(여)/이성화(여) 경선, 연제구 다 변준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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