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 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전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식당에서 도내 기초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공무원 등 20명에게 현금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저녁에 술을 마신 참석자들에게 대리 운전비로 쓰라고 1만∼10만원씩 모두 68만원을 줬으나 적절치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 날 회수했다"고 해명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최고위를 통해 지난 1일 김 지사를 제명 처분했다.
경찰도 김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해당 음식점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김 지사는 징계에 불복해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처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내고 7일 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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