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신규 설립되는 약 1,400여개 법인(2025년 기준)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다.
안내문에는 주민세 종업원분과 사업소분의 납부 대상, 산출 방법 등 핵심 정보와 함께 세목별 자주 묻는 질문(Q&A), 주요 유의 사례를 상세히 담았다.
특히 세무 경험이 부족한 신설 법인들이 초기 업무에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복잡한 과세 기준이나 놓치기 쉬운 월별 납부 일정 등을 미리 안내한다.
구는 새롭게 출발하는 기업이 정보 부족으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세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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