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점검 대상은 축사, 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되며 현장점검 후 의견제출 및 청문을 실시해 건축신고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전상 위험 요소가 있는 현장은 건축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위험 요인을 제거할 방침이다.
금산군 미착공 건축신고 현장 정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도시건축과에 문의하면 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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