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제도는 승용·승합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모집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이며, 전기·하이브리드·수소 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과 서울시 등록 차량은 제외된다.
이번 2차 모집은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회원 가입 후 차량 계기판과 번호판 사진을 증빙자료로 등록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응과 기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