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군은 재무과와 읍·면 세무 담당자로 합동 징수반을 편성하고 소액 체납자 관리를 위해 체납징수단 전담 인력 3명을 추가 채용해 체납 사유 분석과 맞춤형 납부 안내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반복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에 대한 법적 체납처분을 병행하고,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일정 금액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사전 안내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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