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산김치는 수입산 김치보다 가격이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국산김치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대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일반음식점 중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로부터 국산김치 사용 업체로 인증을 받은 음식점으로, 관내 140개소를 지원한다.
업소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국산김치 제조에 필요한 고춧가루, 소금, 마늘, 젓갈 등 양념류 또는 김치 완제품을 전남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서 구매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인증 업체는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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