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날 교육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숙지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무주군청 안전재난과를 비롯한 전 부서 직원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윤성현 변호사(법무법인 율촌)의 강의를 들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이행 사항과 △도급·용역·위탁과 건설공사 발주 구별,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범위 등 주요 쟁점을 공유했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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