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업은 공고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인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임대료 ▲카드수수료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3개 분야를 지원하며, 4월 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점포임대료는 임대료 구간에 따라 최대 8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카드수수료는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5%를 기준으로 업체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5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내부 인테리어 등 시설 개선비용의 50%를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영광군은 지난해 임대료 지원사업이 조기 마감되는 등 높은 수요와 호응을 반영하여, 올해는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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