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경찰과의 유기적인 비상협력체계를 통한 직원들의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행정기관을 찾아온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의훈련을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훈련은 △폭언 중단 요청 △상급자 적극 개입 및 진정 휴도 △휴대용 보호장비 촬영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특이민원 퇴거조치 및 경찰 인계 등 상황별 매뉴얼을 직접 체험하는 실습 방식으로 진행했다.
시는 시청을 비롯해 25개 읍면동 민원실에서도 인근 경찰 지구대와 연계한 연 2회 모의훈련을 실시해 비상 상황 발생시 빠른 대처능력을 키우고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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