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정책·지자체

아산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개시

2026-04-01 19:44:40

아산시청이미지 확대보기
아산시청
[로이슈 전여송 기자] 아산시가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