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상은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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