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0일 철원군에 다르면 이번 협약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철원군이 지원하는 ‘농어업인수당’을 농협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선불카드 도입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수당 사용처를 확대해 편의성을 대폭 높일 예정이다.
올해 지급되는 ‘철원군 농어업인 수당 선불카드’의 큰 특징은 사용처가 크게 확대됐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선불카드 이용이 제한되지만, 지역 농업인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농협 하나로마트 및 지역 농협 자재센터(자재과)에서는 예외적으로 전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농가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은 물론, 본격적인 영농철에 필수적인 각종 농자재를 수월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체감되는 혜택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해당 선불카드의 사용처는 철원군 관내 가맹점으로 한정되며 유흥주점, 사행성 업종,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 일부 업종에서는 결제가 제한된다.
카드 사용 기한은 당해 연도 11월 말일까지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