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해 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내용은 신규 정규직 근로자 1인당 최대 10개월간 월 80만 원의 인건비를 기업에 지원하며, 참여 청년에게는 월 최대 10만 원의 교통비를 별도로 지원한다.
모집 규모는 총 10명으로,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동해시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이하기업이며,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 사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이다.
단, 유흥업 등 일부 업종과 공공기관, 휴·폐업 기업, 임금체불 사업주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4월 22일까지이며, 동해시청 경제과 청년지원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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