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기존에는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했으나, 2026년 3월 20일 시행된 법 개정에 따라 지급 연령이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30년에는 13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화순군의 아동수당 대상자는 기존 1,750명에서 2,200여 명으로 증가한다.
이번 제도 확대에 따라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가 연령 초과로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자체 직권으로 다시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수당은 4월 정기 지급 시 소급 지급된다.
다만 보호자 정보나 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 또는 아동수당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신규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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