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제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그동안 식품접객업소 내 반려동물이 출입이 위생과 안전 문제로 제한됐으나, 일정한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음식점 내 동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증가로 외식 수요도 확대됨에 따라 반려가구와 비반려가구의 선택권을 넓히고 위생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제도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에게만 적용되며, 동반 출입을 원하지 않는 영업자는 해당 기준을 따를 의무가 없다.
주요 준수사항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음식점’ 안내 표시 부착 △식품 취급 시설 출입 제한 △예방접종 여부 확인 △영업장 내 반려동물 이동 제한 △뚜껑·덮개 비치 등 위생관리 기준 준수 등이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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