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지역 내 체류하며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와 공동체에 기여하는 방문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군은 생활군민 등록을 통해 금산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지역에 애착을 가진 외지인들에게 지역 내 시설 이용료 감면 및 이벤트 참여 기회 등 맞춤형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이 금산 지역에 매력을 느끼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추진돼 금산군의회 의결을 거쳤으며 이달 30일 공포된 후 세부 실행 계획 수립 및 홍보활동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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