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해당 사업은 기존 한시 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매년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60%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 청년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복지로 누리집 또는 시청 경제산업과 청년지원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9월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 지원한다.
기타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요건 등 지원 대상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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