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이버 침해사고의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범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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