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비롯한 사용자 위원 6명과 근로자 위원 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4분기 회의 결과 조치 내용 및 주요 추진 사항 보고를 시작으로 △2026년 사업장 정기 위험성평가 추진계획 △산재근로자 업무복귀 적합성 평가 체계 구축 등을 논의하고 근로자 위원의 의견 청취 등이 이뤄졌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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