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다양한 업무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의식과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대한산업보건협회 전문 강사를 초빙해 분기별 1회씩 연간 총 4회에 걸친 체계적인 집체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있다.
이날 교육은 △근골격계질환 예방 △주요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 △화재·폭발사고 예방 등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안전교육으로 구성돼 4시간 동안 진행됐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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