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사업대상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등은 지급대상 농지 1천㎡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일부 위탁경영 포함)하여야 하고, ‘16년부터 ‘19년 기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자 또는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한편 올해는 농업외소득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5년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도 관련 법 개정이 확정될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직불금 수령 이력이 있는 농지에 해당(과거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하고, 현재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는 농지는 필지 기준으로 농지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토지대장, 포털서비스맵 등을 활용하여 기준연도에 농지 이용 형태를 증명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소농직불금 13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되며 그 외 대상자는 신청한 농지 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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