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는 충남도와 한국석유관리원, 동남구청, 서북구청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주유소 16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주유소 가짜석유 여부 검사 △정량 미달 판매 행위 △가격표시판의 표시 내용 및 방법 준수 여부 △석유사업법 위반 여부 등이다.
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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