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군은 경제적 사유 등으로 모국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친정을 방문할 수 있도록 총 5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최대 300만 원의 왕복 항공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정 중 △국적을 취득하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가정 △결혼기간 3년 이상 △최근 2년 이내 친정 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 △부부 동반 방문이 가능한 가정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군은 서류 검토와 심사를 거쳐 4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행복과 가족정책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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