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나주시는 성실히 일하는 청년 취업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선정된 청년에게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 원(최대 24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77명으로 전남형 37명과 나주형 4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 대비 가구 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이며 전세 대출금 5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27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의 자격 요건과 중복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한 뒤 4월 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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