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족 김씨에게 일본 정부가 출연한 배상액 원금 1억원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에 불복해 지난 3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재단은 일본을 대신해서 원고(김씨)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없다"며 "채권자대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라고 이의신청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원고 김씨는 정부가 합의를 뒤집고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내린 만큼 일본이 출연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사실상 재단의 잔여 재산은 일본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화해치유재단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대해 지난달 9일 재단이 김씨에게 일본 정부의 배상액 1억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을 내렸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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