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등법원은 제7형사부 2024년 6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투자증권 소속 애널리스트인 피고인이 특정 종목 주식을 매입하고 그 종목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작성․공표한 후 그 주식을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유심칩을 제공받아 사용했다.
법률적 쟁점은 피고인이 자본시장법 제54조 제1항의 ‘금융투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와 피고인이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9호의 벌칙규정의 적용을 받는 수범자인지 여부(소극)다.
법원의 판단은 자본시장법 제54조 제1항(금지규정) 및 제445조 제9호(벌칙규정)는 적용대상자를 금융투자업자로 한정하고 있음. 자본시장법 제8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를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제12조 제2항은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주식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자연인은 금융투자업자가 될 수 없다.
법인은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은 없음. 법인의 업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으므로, 대표기관이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양벌규정의 해석에 따라 대표기관이 아닌 행위자와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다.
금지규정 및 벌칙규정의 수범자는 금융투자업자인 투자증권의 대표기관인 자연인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벌칙규정이 직접 업무를 집행한 행위자에 대해서까지 곧바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본시장법 제448조에 규정된 양벌규정의 취지는 금융투자업자 내지 그 대표자를 대신하여 실제로 업무를 집행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벌칙규정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위반행위자를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보임. 행위자인 피고인은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
이에 법원은 벌칙규정만을 위반 근거로 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양벌규정을 위반 근거로 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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