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정비는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광고물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통학로 시야를 방해하는 각종 현수막과 벽보,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된 정당현수막 등이 주요 정비 대상이다.
이와 함께 강풍이나 폭우 등 기상 악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상가 및 유흥업소, 숙박시설 밀집 지역의 노후‧훼손 간판에 대한 안전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철원군은 군청 및 각 읍면 광고물 담당 공무원과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사로 구성된 합동 정비반을 편성하여 관내 전역에서 신속한 정비활동을 추진한다.
현장에서는 자진 정비를 우선 유도하되, 반복적·상습적으로 설치되는 불법 광고물이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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