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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2026-03-11 16:35:27

춘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춘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춘천지방법원은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자영업자(공구유통업체)에게 군 부대 간부를 사칭해 공구 구입과 관련된 대화를 주고 받으며 친분을 쌓은 후 전투식량 판매업체를 소개시켜 줄테니 전투식량을 구매하여 부대에 공급해 주면 구매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전투식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약 8천만 원을 송금받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상당기간 구금생활 등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도 편취금액과 비교하여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공판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 대헤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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