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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례]불법구금 등을 원인으로 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당사자가 중복해 형사보상금을 받은 사안에 대해

2026-03-11 16:34:25

대전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대전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방법원은 불법구금 등을 원인으로 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당사자가 중복해 형사보상금을 받은 사안에 대해 형사보상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다고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민사부는 2017년 8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불법구금 등을 원인으로 하여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당사자(상속인)가 중복하여 형사보상금을 받은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불법구금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확정된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당사자(상속인)가 중복해 형사보상을 청구했고, 형사보상절차에서 검사가 그와 관련된 주장 등을 하지 아니하고 확정된 형사보상결정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사건에서 형사보상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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