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개했다고 밝혔다.
매월 11일을 ‘ 보행자 보호의 날 ’ 로 지정해 추진하는 캠페인으로, 사람의 두 다리를 연상시키는 11월 11일 ‘ 보행자의 날 ’ 의 의미를 살려 보행자 안전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날 캠페인에는 대구경찰청과 대구시, 수성구청,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협력단체가 참석해 출근 시간대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단 등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두바퀴 차(이륜차 · PM )의 인도 주행 및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 △인도 위 불법 주‧정차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계도활동도 이뤄졌다.
캠페인에 참석한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길 위에서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존재는 바로 보행자” 라며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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