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금전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피고는 2023. 7. 1.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영양교사로 재직하다 2024. 3. 25. 퇴사했다.
피고는 2024. 3. 7. 저녁 네이버카페에 ‘선생들 관리 안 되고 복도에서 놀다가 반 애들을 방치, 애들끼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중간에 애 혼자 다른 층에 가서 헤매고 있는 일이 흔함, 우는 애 사각지대 끌고가서 밀치고 소리지르고’, ‘하지도 않은 수업 한 척 사진찍기, 닭 4마리로 100명 먹기(정확하게 130명이죠) 돈 아끼기 위해 오후 간식에 죽내기 식단에 과일 없는 곳 의심하세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올렸고(이하 ‘이 사건 게시글’), 이 사건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사람들에게 이 사건 유치원의 상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는 2025. 8. 1.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올려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5,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가 네이버 맘카페에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리고 일부 사람들에게 이 사건 유치원의 상호를 알려줌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이 사건 유치원의 영양교사로 근무하면서 실제로 원고로부터 2023. 8. 7. 중국산 당근을 제공받고, 2023. 9. 11. 통닭14호 4마리를 제공받아 원생들(7개 학급 100명 이상)과 교직원들 모두를 위한 반찬을 제공하기도 한 점, 당시 피고의 자녀도 이 사건 유치원 원생이었고, 2024. 3.경 급식 운영과 업무 분담 등으로 원고와 갈등을 겪게 되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후 2024. 3. 25.경 퇴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5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5. 9. 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6.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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